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년 1월 25일,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동 법은 한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현재의 사업시행 구조를 변화시키는 대신, 그 대안으로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일관성 제고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 제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ODA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구조
시행령
2010년 7월 26일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발효를 앞두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시행계획, 사업 평가절차, 통계자료 지침 등 향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실행하기 위한 사항들이 규정되었습니다.